옥중당선 이강두씨 1년 선고...법원 입력1992.04.22 00:00 수정1992.04.22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마산지법 진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정은환부장판사)는 22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옥중당선된 전 민자당 거창지구당위원장 이강두피고인(55.전 주소련공사)과 사무장 신대범피고인(53.불구속)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오마이걸 효정, 겨울에 딱이잖아…첫 시즌송 18일 발매 2 가족 여행객 비중 높은 사이판…MZ도 취향따라 떠난다 3 BTS 뷔·박효신 듀엣곡, 빌보드 '핫100'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