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04.21 00:00
수정1992.04.21 00:00
지난해 4월 명지대앞에서 시위도중 전경들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 아 숨진 강경대군 유족들은 21일 국가를 상대로
6억3천여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신 청서를 법무부 산하 서울지구
배상심의회에 냈다.
유족들은 신청서에서 "지난해 4월26일 전경 5명이 쇠파이프등으로
강군을 때려 숨지게 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한 후 "국가는
공무원들의 이같은 불법행 위에 대해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