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화장품과 기호음료 제품들에 대해 특별소비세(특소세) 부과
가 누락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이에대한 특소세부과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첨단기술의 도입과 수요의 고급화 추세 등에
따라 특별소 비세 부과 대상 신제품들이 상당수 출고되고 있으나
사업자들이 이를 특소세과세 대 상 품목으로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30여개의 자양강장제품에 대해 특소세
부과를 철저히 하도록 일선 세무서에 지시한 데 이어 올해초 기호음료
20여개 및 고급화장품 10여 개 품목등 모두 30여개 품목에 대해 특소세
부과를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