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뇌사
와 장기이식"에 관한 세미나가 17일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열렸다.
고려대 의사법학연구소 (소장 이준상. 기생충학과 교수) 창립을
기념하기 위한 이날 세미나에서 의료계측 참가자들은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학계측 참가자들은 "이 문제는 의학적
측면뿐 아니라 법학.윤리학.신학적 측 면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뒤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소는 의료기관 이용자의 증대로 의료과오및 의료사고도 늘고
있는 현실 에서 이들 문제를 법적으로 원만하게 타결키 위한 의사법학
개발과 의료제도 모색을 취지로 지난 1일 발족돼 <>의사법학 일반에 관한
문제 <>의료제도 <>의료과오 <>약 품및 의료기기 사고 <>생명과 법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