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경부고속전철이 통과할 경북 경주시를 비롯 제주도 충남 공주
시등 투기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투기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투기예고지표제도 도입이후 처음으로 이달중 전국지방자치단체별로
토지투기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이기로했다.
건설부에따르면 경부고속전철이 통과할 경주시일원
제주도개발특별법제정으로 땅값상승이 우려되는 제주도전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공주시등이 그동안의
감시활동결과,투기우려지역으로 분석돼 9일까지 이들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기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경주시경주군 제주시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공주시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설부와 시.도공무원
토지개발공사직원으로 구성된 3개반 18명을 투입한다.
건설부는 또 이달중순께 발표되는 1.4분기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지자체에 통보하고 거래지표와
감응지표상 투기조짐이 포착되는 지역은 보다 강력한 단속을 벌이기로했다.
한편 건설부는 최근 투기우려가 있는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투기예고지표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기도이천군과 남양주군의 거래및
감응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한것으로 드러남에따라 단속활동을 벌여 이천군의
위법 부동산중개업소 2개소를 적발,행정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