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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 78개그룹 1천56사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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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계열기업의 자산총액이 4천억원을 넘는 충남방적
    쌍방울 논노 태영 우방 청구등 18개그룹(1백45개사)을 92년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신규지정했다. 반면 지난해 지정된 계성제지는
    계열사매각등으로 자산규모가 줄어 제외됐다.
    이에따라 대규모 기업집단은 작년 61개그룹 9백21개사에서 78개그룹
    1천56개사로 대폭 늘어났다.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기업간 상호출자와 순자산의 40%를
    넘는 타회사출자가 금지되며 금융 보험사는 다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게된다.
    이번에 신규지정된 그룹은 이날 현재 남아있는 상호출자및 출자한도
    초과액을 주식매각등을 통해 내년3월말까지 해소해야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지정된 대기업집단중 이날까지 출자한도
    초과금액을 해소하지않은 대기업그룹에 대해 4월초 초과금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식처분명령을 내리기로했다.
    계열기업 변동현황을 보면 지정이 제외된 계성제지이외의 60개 기업집단은
    지난 한햇동안 신규설립하거나 주식취득으로 39개사를 확장한 반면
    39개사를 주식매각이나 합병형식으로 정리해 계열기업수 9백11개로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87년 대기업 기업집단을 지정한 이후 기존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수가 증가하지 않은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신규지정된 기업집단가운데 충남방적은 자산재평가 실시로,태영은
    서울방송설립으로 각각 자산규모가 늘어났고 유원건설 청구등은
    건설경기호황에 힘입어 자산이 증가한 반면 법정관리를 신청중인 논노도
    자산규모때문에 신규지정됐다.
    한편 최수병공정거래위원장은 신규지정 기업집단이 급증한 것과
    관련,"지난 87년이후 자산총액 4천억원이상으로 고정된 지정기준을 올해
    상향조정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기업집단 가운데 초과출자를 해소하지않고
    지정이 해제되는 사례가 발생,이를 조정하지 않은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따라 올해안에 공정거래법시행령을 개정,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4천억원이상에서 5천억원
    7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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