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1단계 개방계획이 최종 확정돼 31일 미국측에 통보된다. 이제
국내 금융기관들이 보호의 틀을 벗고 외국금융기관과의 본격적인
경쟁시대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이번 계획과 연내 추가발표될 2,3차 개방계획이 국내 금융시장에 적지않은
충격을 줄것이라는게 금융계 전반의 우려이기도하다. 그러나 국내외
여건상 정부의 개방일정제시가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선택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은 편이다.
문제는 우리의 준비태세가 부실할 경우 큰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대한 금융기관 자신들의 노력이 급선무인 셈이다.
우선 문제가 되는것은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발행한도및 만기확대와
콜만기의 다양화로 외국은행의 원화확보가 용이해졌다는 점이다.
담보가 있을경우 만기를 60 1백80일로 늘리는 담보콜제도의 도입도 극내
금융기관들이 전반적으로 자금부족현상을 빚고있는 현실에서 실효성에
의문은 가지만 어쨌든 외국은행의 원화조달에 적지않은 도움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담보콜제도가 시행되고 외국은행에만 CD발행한도혜택이 주어질
경우 시중자금이 외국은행으로 종전보다 더 많이 흘러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외국은행으로 자금이 집중될 경우 상대적으로 국내은행들의 대출재원이
줄게되고 이는 담보력부족등이 심한 중소기업들의 더욱 돈얻어쓰기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CD발행한도확대는 CMA BMF등 경쟁상품의 위축을 가져와 금융기관간
질서재편까지도 예상된다.
환율변동폭확대 외환거래 실수요원칙완화 등으로 외환시장에서 외국은행의
활동폭이 커지게된다.
원화환율의 하루 변동폭이 7월부터 0.6%에서 0.8%로 넓어지면 달러당
12원이상이 오르내릴수 있다. 이에따라 무역수지나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원화의 절상 절하가 더 민감하게 반영된다.
환율변동폭 확대로 현재 하루거래량이 약3억달러인 외환거래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환딜링능력이 뛰어난 외국은행들이
유리해질것으로 보인다.
또 9월부터는 기업체들이 수출입대금에 대한
위험회피(리스크헤지)차원에서하는 선물환거래의 실수요증빙서류
사후제출가능범위가 현행 건당 1백만달러이하에서 3백만달러이하로 확대돼
기업들의 선물환거래가 현재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은행들은 한술더떠 소액의 경우 서류제출을 아예 면제해주도록
요구하고 있고 관계당국도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실수요증빙제출이 면제되면 기업들이 선물환거래를 통해
단순히 리스크헤징이 아닌,환투기용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길이
없어져 국내 통화관리에 구멍이뚫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외국금융기관의 주식투자시 내국인대우가 인정되고 채권장외시장에도
참여할수 있게됨에 따라 증시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한층 커질것으로
보인다.
외국금융기관의 내국인대우는 외국인범위가 국적개념에서 거주지개념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해 앞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일반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으로 인정해야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될수도 있다.
또 채권장의 시장의 참여로 채권운용능력이 뛰어난 외국은행들에 의해
채권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채권수익률도 상승할 우려가 있다.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개방은 이미 선택한 가야할 길이다.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우리 금융기관들이 전문가양성,새로운 금융기법
개발등을 통해 어느정도까지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느냐가 남은 과제다.
"금융기관들이 앞으로 개방압력을 견뎌내고 살아남기위해서는 뼈를 깎는
중영혁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환균재무부제2차관보의 말처럼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와 있다.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