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증권거래법에 따라 상장회사 발행주식의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오는 4월 한달동안 지분현황을 증권관리
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 이들 주주는 보유지분중 1%이상 사고 팔 때마다 지분변동
사실을 증관위 등에 보고해야 하며 만일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이하의 벌금형(병과 가능)에 처해진다.
27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개정 증권거래법에 의거, 5%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들은 내달말까지 지분현황을 증관위와 증권거래소에 신고해야 하며
앞으로 1%이상의 지분 변동이 있을 때마다 5일안에 보고해야 한다.
이처럼 지분변동 보고의무 대상을 주요주주(지분 10%이상)에서 지분
5%이상의 주주로까지 확대한 것은 대주주들의 대량 주식매매에 따른
증시교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등으로부터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지분변동 보고의무의 시행시기는 재무부의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내달초에야 확정되기 때문에 증관위와 증권거래소가
관련규정 개정작업을 마치는 내달 중순이나 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상공부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절충
작업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확정이 다소 늦어지고 있다"며 "일단 오는
4월말까지 5%이상 지분 보유주주들의 지분현황 신고를 접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주식투자때 내국인대우를 받게 된 외국금융기관들도 국내
상장주식의 종목당 5%이상 주식을 보유할 경우에는 국내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이같은 지분변동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