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20일 농약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원제중 "타로닐"
원제의 유해성분인 HCB(헥사코나졸 벤젠)함량을 0.05%이하로 규제키로
하고 매 수입시마다 이에대한 함량보증서를 국립농업자재검사소에 제출
토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약효가 우수하고 인체및 환경등에 안정성이 인정되는
리프졸유제(종자소독약), 디페노코나졸유제(검은무늬병약), 피리다벤수화
제 (응애약)등 40개 품목의 새로운 저독성 농약을 개발 고시하는 한편
기고시된 농약중 장기간 생산실적이 없거나 등록되지 않은 타로닐 액상수화
제(탄저 병약)등 10개 품목을 폐지키로 했다.
신규고시된 저독성 농약은 살균제가 16개, 살충제 14개, 제초제 9개,
생산조정 제가 1개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