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에서는 지난 16일 제일화재해상보험의 갑작스런 주식배당철회
공시로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은것과 관련,이의 책임소재문제를 놓고
설왕설래.
제일화재해상보험은 지난14일 10%의 주식배당예고공시를 한후 재무부의
제동으로 이틀만에 이를 철회했는데 이과정에서 이 회사의 주식 3천8백90
주를 상한가에 사들인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게된것.
주식배당예고 공시를 믿고 이 회사의 주식을 사들인 많은 투자자들은 제일
화재측이 손해를 물어주든지 아니면 공시철회를 "원격조종"한 재무부가
어떤식 으로든지 책임을 져야한다며 분개.
제일화재측은 이같은 투자자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이번 공시철회로 회사의
공신력만 떨어졌다며 재무부를 은근히 비난하는 눈치.
제일화재측은 "현재로선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줄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곤혹스러운 모습.
증권전문가들은 주위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주식배당을 추진한 제일화재
측도 문제가 있지만 이를 갑자기 철회시킨 재무부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양측을 싸잡아 비난.
이번에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상법과 민법상 제일화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으나 이 회사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데다
소송과정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돼 손해배상 청구는 불발에 그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