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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실적 미달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완화방안 마련...산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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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부는 현재 연50만달러로 되어있는 갑류무역업 실적요건에는 미달
    하지만 40만달러이상의 무역실적을 유지한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역업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최장 3개월까지의 일시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상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무역업 실적요건 미달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완화방안"을 마련,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연간 수출입실적이 40만달러이상 45만달러미만인 업체는
    무역업을 취소당하지 않는대신 3개월동안 무역업 효력을 잃게되며
    45만달러이상 49만달러미만인 업체는 2개월간의 제재를 받게된다.
    또 49만달러이상 50만달러미만인 업체는 1개월간 효력이 정지된다.
    그러나 연간수출입실적이 40만달러 미만인 업체는 종전과 같이 무역업
    자격이 박탈된다.
    한편 상공부는 이번조치로 금년중 3천2백개의 무역업 탈락 예상업체
    가운데 1천5백개사 정도가 구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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