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산업 합리화 계획 공고....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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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는 21일 시설등록 및 설비자동화 자금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발산업 합리화계획을 공고하고 이에 따른 시설등록 업무처리지침을
확정 했다.
이에 따라 운동화, 작업화, 총고무화, 신발창 및 갑피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업 체들은 오는 3월 2-31일 관할 시.도에 시설등록절차를
마쳐야하며 시설등록을 하지 않는 업체는 합리화시설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상공부는 또 3월중 시설자금 추천요령을 확정해 4월1일부터 1개월간
자금추천신 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혀 5월중에는 합리화 시설자금이 각
업체에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하는 신발산업 합리화계획을 공고하고 이에 따른 시설등록 업무처리지침을
확정 했다.
이에 따라 운동화, 작업화, 총고무화, 신발창 및 갑피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업 체들은 오는 3월 2-31일 관할 시.도에 시설등록절차를
마쳐야하며 시설등록을 하지 않는 업체는 합리화시설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상공부는 또 3월중 시설자금 추천요령을 확정해 4월1일부터 1개월간
자금추천신 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혀 5월중에는 합리화 시설자금이 각
업체에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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