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중인 벌꿀중 상당수가 보사부품질규격기준 미달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재래시장및 백화점에서 구입한 60개 벌꿀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품질시험 결과 58.3%가 규격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었다.
인공당분인 이성화당이 첨가돼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송탄농협 구례축협
금산양봉원제품등 조사대상의 30%인 18개제품에서 검출됐다.
벌꿀에 설탕을 넣고 인위적으로 만들때나 수분함량이 높은 경우 가열하여
수분을 증발시킬 때 생성되는 HMF함량시험에서는 경남양봉협동조합
상관농협 가나안양봉원제품등 18개제품의 HMF값이 42.5 1백30.1 / 으로
기준치(40.0 / 이하)를 초과했다.
포도당과 과당의 혼합물인 전화당의 함량은 광의농협 한림양봉원
서호농협제품등 7개제품이 46.7 56.8%로 나타나 기준치인 65.0%이상에
미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