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이 환경관련 산업에 참여할 경우 여신관리 규정상의 자구
노력 의무를 면제키로 하고 이를 이달 중 시행키로 했다.
환경처는 환경관련산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을 위해 지난 1월 이미
여신관리 시행 세칙을 개정, 재무부와의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재무부
장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이 은행에 통보되는 대로 곧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권이혁 환경처 장관은 18일 오전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인터컨티넨탈호텔에 서 열린 경제5단체장 조찬모임에서 현재 환경관련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중소기업들로 전문화 및 특화가
어렵다고 지적, 페기물 처리업 등 환경관련 산업에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장관은 현행 규정상 30대 그룹 계열기업이 신규업종에 대한 투자나
부동산 취 득때 비주력업종의 처분 등에 의한 자구노력으로 자금을
조달토록 돼있어 대기업의 환경관련 산업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으며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환경관련 산업이 명 확히 규정되지 않아
관계법령상의 세제 금융혜택을 받기가 곤란했다고 말했다.
권장관은 이에 따라 제품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환경관련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전문 성 결여를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지난 1월부터 20개 환경관련 산업을 표준산업분류에 명시,
앞으로 이 업종에 참여하는 대기업들의 자구노력 의무를 면제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관련 산업의 연간 시장규모는 4천5백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표준산업 분류에 명시된 20개 환경관련 산업 업종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 환경오염방지 시설업.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축산폐기정화시 설 설계시공업. 하수처리장 건설업.
<>제조업: 정화조 제조업. 폐유 처리업. 오수정화시설 설계시공업.
분뇨처리시 설 설계시공업. 독극물 제조업.
<>서비스업: 환경영향평가 대행업(2종). 자가측정 대행업. 유독물
판매업. 폐기 물 재활용업. 유창 청소업(선박기름창고 청소업). 분뇨정화조
청소업. 폐수 처리업. 검사업무 대행업. 일반 폐기물 처리업. 특정 폐기물
처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