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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종목 투자 제한으로 증권저축 가입자들 투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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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들어 증권거래소가 지정하는 감리종목이 무더기로 쏟아짐에 따라 이
    종목들에 투자할수 없도록 되어있는 증권저축가입자들이 종목선택에 제약을
    받는등 투자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5일 증권거래소와 업계에 따르면 현행규정상 일반증권저축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장기증권저축등 증권저축가입자들은 증권거래소가 주가급등에 따라
    지정하는 감리종목에 투자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작년말 현재 77만명에
    달하는 증권저축가입자들이 종목선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들어 이날 현재까지 저PER(주가수익비율)종목과 중소형저가주를
    중심으로 무려 1백47개종목이 감리종목으로 지정됐으며 이중 해제종목
    30개를 제외하면 1백17개종목이 여전히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
    놓여있다.
    이같은 감리종목수는 전체상장종목수(8백55개)의 13.7%를 차지하는
    것이어서 증권저축가입자들의 종목선택의 폭이 상당히 좁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연초주식시장개방이후 종목별 주가차별화현상이 심화되면서 주가급등으로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대부분의 종목이 기업내재가치가 좋은 종목이란
    사실을 감안해 볼때 증권저축가입자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과거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주가급등세가 멎게되고 따라서 감리종목에서
    해제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감리종목지정후에도 주가상승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증권저축가입자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증권저축제도가 근로자와 봉급생활자의 재산증식을
    돕기위해 도입된 만큼 이같은 증권저축가입자들의 불이익을 막기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거나 감리종목지정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감리종목지정제도가 주가급등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본래의 취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증권저축가입자들의
    감리종목투자를 금지시키는 현행규정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현행규정상 증권저축가입자들은 감리종목뿐만아니라 현재 42개에 달해
    있는 관리종목에도 투자를 못하도록 되어있어 종목선택의 폭이 더욱
    좁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작년말현재 증권저축가입금액은 1조3천7백억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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