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법상 ''청정지역'' 대폭 늘어날 듯 ***
환경처가 하천상류지역이나 상수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등을
대상으로 지정해온 수질환경보전법상의 ''청정지역''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처는 24일 지난 5월 수역별환경기준이 개정 고시된데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조정(안)을 마련했다.
전국 시.도별로 작성된 이 조정안에 따르면 총 9만9천2백62 의
환경기준적용 대상지역중 현재 2만7천4백93 로 28%에 불과한 청정지역이
전체의 49%인 4만8천7백2 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에 반해 수자원보전지역과 환경기준 2등급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등 ''가''지역은 현재 전체 대상지역의 44%(4만4천2백38 )에서
36%(3만6천1백28 )로 ,환경기준 3-5등급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인 ''나''지역의 경우 28%(2만7 천5백33 )에서 15%(1만4천4백32 )로
하향조정된다.
환경처는 1등급 수질목표를 달성하고 청정수역에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간접적으로 억제하거나 철저한 폐수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오는 96년부터 최고 40%까지 강화한 이번 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전체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이 2배정 도 강화돼 연평균 15-16%씩
증가하는 산업폐수의 오염부하 증가분을 상쇄, 산업폐수 로 인한 수질오염
기여도를 현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처는 이번 조정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내년 1-2월 건설부, 동자부,
상공부등 관련부처와 각 시도의 의견을 취합해 이견조정을 한후 내년
상반기중 고시해 3년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6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그런데 이번 조정안대로 시행되면 기업들이 정수시설을 신.증설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해당 기업들은 물론 관계부처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