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에 묶여있거나 건축규제조치로 집을 짓지못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가 면제된다.
24일 건설부에 따르면 토지공개념관련법중 마지막으로 내년3월부터 시행될
택지소유상한제에대비,이같은 내용의 택지소유상한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곧 입법예고키로했다.
건설부는 나대지로의 이용이 불가피한 컨테이너야적장등 보세장치장용토지
도 관세청장의 특허를 받아 해당목적으로만 사용되는점을 감안,부담금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했다.
건설부는 도시계획시설용지로 결정된 대지는 택지로서의 이용이 사실상
금지되고 처분이 쉽지않은점을 감안,총47종에 달하는 모든 도시계획시설용
토지도 부과를 면제키로했다.
종전엔 도로 공원 항만 학교 주차장 하천등 33종만 부담금부과가
면제되었으나 개정안은 도서관 도살장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등 나머지
14종도 면제대상에 모두 포함시켰다.
건설부는 또 건설경기진정대책등에 따른 건축규제조치로 집을 짓지못할
경우도 제한기간만큼 부담금부과를 유예키로했다. 유예기간은
건축허가신청 또는 착공제한일로부터 건축허가 또는 착공때까지로 정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지거래계약서를 검인할때
택지소유상한여부를 확인,위법행위를 사전예방토록하고 부담금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정기예금 이자가산)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