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중 전산화단층촬영장치
(CT)등 고가의료장비를 의료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의보윤리"를
의과대학교과과정의 필수과목으로 채택키로 했다.
*** 보사부, 7차5개년 계획 의료부문 최종안 ***
19일 보사부가 발표한 제7차 5개년 계획 보건의료부문 최종안에
따르면 진단에 필수적인 고가의료장비를 선별적으로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현재 폐결핵에만 적용하고 있는 보험급여기간 제한
(연간 1백80일) 면제범위를 암, 정신병, 당뇨병등 만성질환에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다.
보사부는 또 이 기간중에 현재 일부 대학에서 선택과목으로 채택
하고 있는 "의보윤리"를 필수과목으로 변경하고 대한의학협회등 관련
단체에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격년으로 실시
하고 있는 건강진단을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
에도 건강진단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보사부는 제7차 5개년 계획기간(92-96년)중에 6조6천9백74억원의 사업
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보건소에 대해 예방접종, 보건교육 기능외에 치료/재활 기능을 보강
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모든 대학병원에 가정의학과를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가정
의학전공의 정원도 현재의 1백37명에서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