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대만이 해상 및 항공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 협정을 고쳐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 지난 10일부터 적용 국민주의 채택 ***
18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두나라는 상대국 선박에게 국민주의만을
적용토록하는 협정개정안에 지난 10일 서명, 이날부터 발효됐다.
이로써 국적선은 물론 앞으로 외국에서 빌린 선박이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도 운수소득세 및 영업세를 면제받게 돼
국적선사들이 연간 약 2백20만달러의 외 화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와 대만은 지난 72년부터 양국 선박에 관해 국민주의와
국기주의를 동시에 적용한다는 내용의 상호면세협정을 체결, 양국내
항구를 출입하는 양국 선박 가운데 순수 국적선이 벌어들이는 운수소득
등에는 면세혜택을 줘왔으나 외국에서 차용한 선박이나 BBC 등에는
이같은 혜택을 주지 않았었다.
대만에 지사를 두고 한국-동남아 대륙국가-유럽 항로에 배선해 오고
있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지리적인 위치로 대만에 주력선대를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지난 80년대 초부터 대만의 카오슝항과
키룽(기융)항 등에 주로 BBC만을 투입해 지난 한햇동안 2백20만달러의
조세를 납부했으나 대만선사들은 대부분 순수 대만국적의 선박을 투입,
미미한 세금을 부담해 왔었다.
한편, 국민주의는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선사의 국적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국기주의란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선사의 국적이 아니라 이들
선박의 원래 국적에 따라 적용하는 세금부과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