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정기국회 페회일을 하루앞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과 정치자금법개정안 청소년기본법
종합유선방송법안등 그동안 여야가 논란을 벌여온 주요쟁점법안과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등 2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여야는 그러나 추곡수매동의안 제주도개발특별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등 다른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일단 이들 법안처리를 폐회일인 18일로 넘긴채 이날
저녁늦게까지 처리방안을 놓고 절충을 벌였다.
여야는 또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처리문제와 관련,이번 국회에서의 지지결의를 주장하는 민자당측과
1월 임시국회에서 비준동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해 합의서의 이번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특히 민주당은 추곡수매동의안 제주도개발특별법안등을 여당측이
일방처리할 경우 실력저지할 태세여서 18일 본회의는 진통이 불가피할것
같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공동발의한 선거법개정안과
본회의심의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종합유선방송법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정치자금법개정안과 청소년기본법은 찬반토론을
벌인뒤 야당의 반대속에 표결처리했다.
본회의는 또 국회의장이 법사위에서 직권으로 넘긴 11개 법안중
지방자치법개정안등 비쟁점법안 8건을 야당이 기권한 가운데 표결처리했다.
개정된 국회의원선거법은 서울 도봉 구로,부산 강서,광주 북구등을
포함,13개지역구를 증.분구하되 의석수는 현행대로 2백99석으로 유지하고
정당연설회의 허용 의석비율에 따른 전국구배분및 전국구의석의
축소조정(62석) 사랑방좌담회 페지등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
정치자금법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국고보조금인상폭과
관련,민자당안대로 유권자 1인당 현행 4백원에서 6백원으로 인상하되
정당관여 선거때마다 3백원씩 추가 지급토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