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에 대한 한국은행의 재할 잠정비율 적용기간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위해 다시 연장될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에 대한 한은의
재할비율이 지 난해 12월 60%에서 올연말까지 시한부로 비상장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70%, 기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60%로 확대됐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당정회의에서 시 한을 다시 연장해주자는
얘기들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어 연장이 확실시되고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위해 최소
내년 6월 말까지 현재의 잠정 재할비율을 연장해야할 것이라고 관계당국에
건의했으며 정부와 민자당의 관계자회의에서는 잠정 재할비율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해주자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관리 차원이나 중소기업들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도
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에 대한 재할 비율을 다시 낮추어야 할 것이나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위해 무역금융 융자단가 인상과 중소기업
제3자 담보 규제완화 조치등을 취 한 것으로 보아 상업어음할인에 대한
재할 비율의 원상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 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위해 달러당 6백원인
무역금융 융자 단가를 6백50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제3자 담보
규제도 완화,경영주 직계 존비속의 담보까지 허용토록 했다.
일반은행들이 중소기업의 상업어음을 할인해주고 한은에 지원을
요청하면 한은 은 할인금액의 60-70%에 해당하는 자금을 싼 이자로
공급해주고 있다.
지난 9월말 현재 일반은행들의 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 규모는
9조8천1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