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가 한산해지자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2년으로 규정돼있는 전세기간을
1년이라며 단기계약을 강요,피해사례가 속출하고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부중개업소들이 "지난 89년 임대차보호법을
개정,전세기간을 2년으로 연장키로했으나 전세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백지화됐다""전세기간이 다시 1년으로 환원됐다"고 속이고 세입자들에게
전세계약기간을 1년으로 강요하고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최근 체결되는 전세계약은 80-90%가 1년기간의 단기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앞두고 지난달 서울 노원구 월계동 삼호아파트 25평에 전셋집을
구한 이익원씨(28.회사원)의 경우 계약기간을 2년으로 요구했으나 집주인과
중개업자가 요즘에는 모두 1년으로 한다고 우겨 할수없이 1년으로 할수밖에
없었다며 이들의 횡포에 격분했다.
서울 방배동에서 중개업을 하고있는 서모씨는 "집주인들이 1년기간으로
전세놓기를 원하기때문에 1년계약을 유도하고있다"면서 2년기간을 고집할
경우 집얻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전세기간이 문제가되고 있는것은 현행 임대차 보호법(제4조)에서
"전세계약을 2년미만으로 정한 경우도 그기간을 2년으로 한다"고만
규정해놨을뿐 위반시 벌칙조항이 없기때문.
이에대해 서울시주택상담실의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계약기간 설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하기에 달린것이기때문에 법으로 강제할수있는 것은 아니나
1년으로 계약했더라도 세입자는 2년이되기 전에는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정인봉변호사도"임대차보호법상 2년미만의 전세계약이 무효가 되는것은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라며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2년까지는 이사를 가지않아도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