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운전기사 처우개선책 논의...택시문짝광고 허용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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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1일 오전 당사에서 교통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택시문짝
광고를 허용하고 매연차량 처벌대상에서 운전자를 제외하는것을 주요내용
으로 한 택시기사 처우개선책을 논의한다.
이인제제3조정실장등 당정책관계자와 관계부처차관들이 참석할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2월께부터 택시문짝광고를 허용, 수익금의 일부를 택시
운전자 후생복지 사업에 활용토록 하고 <>그동안 노사간에 논란이돼온
매연차량에 대한 운전자.소유자 양벌규정을 바꾸어 운전자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토록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키로 할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택시신규면허조건을 강화하고 택시운전자의 복지향상을 주요내용
으로한 기업택시적정관리법은 기존 영업용택시 사업주들이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택시노조연맹은 그동안 좌석버스와 일반버스의 경우 차체외부 광고로
1대당 매월 14만원과 13만원씩의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택시는
택시표지등에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면서 외국처럼 광고
효과가 큰 양쪽 문짝 광고를 허용, 기사들의 후생복지사업에 활용케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광고를 허용하고 매연차량 처벌대상에서 운전자를 제외하는것을 주요내용
으로 한 택시기사 처우개선책을 논의한다.
이인제제3조정실장등 당정책관계자와 관계부처차관들이 참석할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2월께부터 택시문짝광고를 허용, 수익금의 일부를 택시
운전자 후생복지 사업에 활용토록 하고 <>그동안 노사간에 논란이돼온
매연차량에 대한 운전자.소유자 양벌규정을 바꾸어 운전자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토록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키로 할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택시신규면허조건을 강화하고 택시운전자의 복지향상을 주요내용
으로한 기업택시적정관리법은 기존 영업용택시 사업주들이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택시노조연맹은 그동안 좌석버스와 일반버스의 경우 차체외부 광고로
1대당 매월 14만원과 13만원씩의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택시는
택시표지등에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면서 외국처럼 광고
효과가 큰 양쪽 문짝 광고를 허용, 기사들의 후생복지사업에 활용케
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