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는 6일 관광호텔 신축허가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 고 받고 풀려난 전서울시 도시계획국장
김형수피고인(51)에 대한 항소심 판결공판에 서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구속기소된 서울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부장
박명화피고인(47)에게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서울시 공무원
2명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 유예 4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김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량과 형평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히고 "그러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피고인등은 지난 88년 4월 서울 중구 무교동 무교 제3 재개발지역에
유진관광 호텔 신축을 허가하면서 업자로부터 3천3백만원-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