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분할된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상의 최소대지면적에 미달되더라도 건축이 허용된다. 또 소규모
종교집회장은 근린생활시설로 간주돼 용도변경허가 없이 근린상가에 입주가
가능해지며 조립식주택은 단열재중간검사가 면제된다.
5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시행령중
개정안을 의결,이달중 시행키로했다.
이개정안은 올연말로 시효가 만료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분할되는 공유토지중 건축법상 최소대지면적기준에 미달되게 분할된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큰점을
감안,최소대지면적의 10분의7이상인 대지에는 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이조치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토지는 약9만7천필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소대지면적은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은 90 로 돼있다.
이개정안은 또 소규모종교집회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이므로
건축법상 용도를 소규모슈퍼마켓 다과점 대중음식점 의원등과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보아 연면적 3백 미만인 경우 별도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근린상가에 입주가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