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0일상오 당무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 그 여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것을 골자로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의결,이번 정기국회회기중에 처리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정부는 체포 구금된 지방의원이 있을때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이를 통지토록하고 지방의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결로 안건심의를 위한 관련서류제출을 관계기관에 요구할수 있도록
하며 매년12월1일 소집토록 되어있는 지방의회정기회를 시.도는
매년11월20일에 ,시.군 자치구는 11월25일에 소집토록하는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회의는 또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제주개발특별법을 수정,의결하고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