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정당한 명령을 거부할 경우 처벌토록 규정한 군형법 제47조와
이 조항에 근거해 군탈영병을 공소시효가 완료된 이후에도 처벌이 가능
토록 된 각군 참모총장 명의의 `군무이탈자 복귀명령''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군무이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동휘피고인(35.전북 익산군 함열면)은 12일 임종인변호사를 통해 "군형법
47조가 처벌대상으로 삼고있는 `정당 한 명령거부행위''는 구성요건이
불분명해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 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조씨는 신청서에서 "공소시효 제도는 형사절차상 인정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의 하나로써 군무이탈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하는데도 불구,
이 조항에 의거 주기적 으로 내리는 `군무이탈자 복귀명령''은 이미 시효가
완성된 범죄를 명령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지난 79년 9월 방위병으로 근무중 탈영, 도피생활을 해오던중
지난 6월 초 군수사기관에 붙잡혀 육군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육군 고등군사 법원에 위헌제청을 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