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자들이 가격자율화를 빌미로 휘발유, 등유 등의 가격인상을
단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소비자들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정부의 유가관 리정책이 커다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4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주유소 거리제한 폐지 및 상표표시제
도입 등 국내석유류 유통시장이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9월부터 휘발유, 등유 등의 가격을 서둘러
자율화했는데 (주)유공이 이같은 제도를 악용, 금주중 휘발유 및 등유가격
인상을 단행하겠다고 통보해오자 속수무책으로 방 관하고 있다.
가격이 자율화돼버린 휘발유, 등유 등은 현재 관계규정상 정유업자들이
인상내 역을 주무부처인 동자부에 `보고''하는 것만으로 유가인상이 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들 가격자율화 유종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펴겠다고
밝혀왔는 데 유공측의 태도로 미루어 정부측의 행정지도가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어 다른 정 유업자들의 유가인상이 계속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유종은 현행 가격의 상하 3% 이내에서 가격이 변동될수 있도록
돼있으나 유통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명목상으로만
자율화됐을뿐 휘발 유의 경우 업자들의 사실상 담합으로 1 당
소비자가격이 4백77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이다.
정부는 또 이들 유종의 가격자율화와 함께 단행할 예정이었던 주유소
거리제한 폐지조치를 업자들의 압력에 떠밀려 이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바 있는데 이러한 상황속에서 서둘러 유가자율화를 단행했다가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사태를 자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특정회사의 석유류제품을 선택할수 있는
상표표시제(POLL SIGN)도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은 서둘러
단행된 유가자율화로 인해 가격인상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유공 등 정유업자들은 지난해 걸프사태 이후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자
손실분만 큼을 석유사업기금이 보전해주는 제도를 악용, 원유를 대량으로
도입해 빈축을 산바 있는데 최근에는 환율상승 및 국제원유가 상승으로
인해 현재 배럴당 17.7달러 수준 인 기준유가보다 7% 이상의 상승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가격인상을 강행할 움직 임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준가격인 17.7달러보다 낮은 값에 원유가 도입되는
경우 기준 가격 및 도입가격간의 차이를 석유사업기금으로 징수해 왔는데
유가자율화를 계기로 원유도입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상승분만큼을 기금에서 보전하기가 어 려워 결국 소비자들은 국제유가가
내릴 경우에는 혜택을 못보고 오를 경우에만 부담 이 늘어날 입장이다.
이와 관련, 물가당국인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정유업자들의 유가인상
움직임은 현재의 물가관리 여건상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나
동자부측은 유가인상을 사실상 받아들일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부부처간에도 손발이 맞지않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업자들의 이번 유가인상 강행움직임에
어떠한 형태 로든 담합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가격인상이 단행된 이후에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