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소득세 실사신고자(1만9천5백명)중 신고성실도가 떨어
지는 9천5백여명을 골라 이달말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하되 이중 부동산및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등 각종 회원권 과다보유자에 대해선 지방청단위
의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9일 국세청은 올해부터 소득세 실사조사체제를 선별조사체제로 바꿔
실사신고자중 신고소득이 적자임에도 5천만원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신고소득 1천2백만원미만으로 소득의 5배가 넘는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등에
대해선 지방청조사반을 투입,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신고소득이 2천4백만원미만인 사람에 대해선 소득의 4배가 넘는
부동산을 취득했을때 3천6백만원미만인 사람은 3배 4천8백만원미만은 2배
4천8백만원이상은 1.5배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 지방청이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소득에 비해 보유자산이 많은 4개이상의 회원권(골프
콘도 별장등)소유자 전원과 신고소득 2천4백만원미만의 회원권 1개이상
소유자 신고소득 2천4백만원이상의 회원권 2개이상소유자등도
정밀조사대상으로 분류,탈루소득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부동산매매 임대 중개업등 부동산업과 음식 숙박 오락
서비스업등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해선 신고성실도에 관계없이 별도의
특별기준을 마련,판촉비 기밀비 정보비등 소비성경비가 전체매출액의 30%가
넘을 경우 무조건 지방청단위의 정밀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기준에 따라 지방청단위의 정밀조사대상자 1천여명을
선정,이중 3분의1에 대해선 올해안으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소득세
실사조사는 다음해 7월말까지 끝내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