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27일 동절기를 맞아 폐유,고무,플라스틱등 가연성폐기물의
불법소각이 크게 늘것으로 보고 내달1일부터 내년3월31일까지
불법노천소각과 매연발생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를위해 시.도와 합동으로 77개기동단속반을 편성,공사장
세차장및 고물상에서의 폐고무 폐유불법노천소각행위와 매연발생업소를
단속하는 한편 공해신고접수시 즉각 출동해 조사키로 했다.
환경처는 또 이번단속기간중 서울을 비롯한 직할시와 도청소재지의
고층빌딩에 공해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하여 인근지역의 매연발생행위를
수시로 감시키로 했다.
환경처는 불법오염행위자에 대해선 적발 즉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고발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물릴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