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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 일시 정지제도 도입 검토...증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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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소는 주가폭락사태등 주가급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
    모든 주식거래를 장중에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했다.
    증권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18일 "앞으로 상.하한가폭의 확대를 통한
    가격제한폭의 완화가 이뤄질 경우 주가급변에 따른 부작용발생의 소지가
    커지는만큼 이를 막기위한 주식거래일시정지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특히 지난 7일 홍콩에서 개최된 국제증권거래소연맹(FIBV)
    연차총회때 세계증시의 동조화현상에 따른 주가급변에 대처하기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주식거래일시정지제도가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지난 87년10월 블랙 먼데이 이후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일시거래정지제도(Circuit Breaker)를 참고할 방침이다.
    미국은 주가가 50포인트이상 하락할 경우 기관투자가들의 매매주문을
    받지않고 일반투자자의 매매주문만을 받고 있으며 1백포인트 이상하락시
    15분간,2백50포인트하락시 1시간,4백포인트이상 하락시 2시간동안 각각
    매매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는 90년대중반께 주가지수선물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선물시장과 현물시장간의 연쇄적인 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증권거래소는 각국의 증권거래결제기간이 서로달라 국제증권거래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FIBV의 지적에 따라 증권의 인도와
    현금결제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현행결제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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