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7부(재판장 이두환부장판사)는
16일 성동구 구의동 주택조합 사기분양사건과 관련 구속된 정암산업
대표 조춘자씨(42)를 상대로 피해자인 조영귀씨(여.서울 마포구 동교동
163의 6)가 낸 아파트 분양금 반 환청구소송에서 "피고 조씨는 원고
조씨에게 분양금조로 받은 7천9백여만원을 돌려 주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구의동및 광장동 일대 조합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예정된
분양가구수보다 늘려 분양하는 수법으로 3백61명으로부터 모두
2백6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 난 7월 조씨가 검찰에 구속된 이후 조씨를
상대로 법원에 접수된 민사소송 가운데 첫 승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주택조합 분양대행 업체 대표로 있던 피고
조씨가 지난 5월 서울 성동구 구의동 214번지 일대 건축중인 주택조합
분양대행을 하면서 이 미 모집대상이 완료됐음에도 원고 조씨가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성동구내 3년이상 거 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주명의로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서를 내면 조합원이 돼 35평형 아파트 1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대금을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고 원
고승소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