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정부가 빌표했던
조달청, 관세청, 수산청 등 11개 청급 행정기관의 대전이전이 당초
예정보다 대폭 늦춰질 전망이다.
8일 토지개발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대전 둔산신시가지에 이들 기관이
입주하게 되는 정부 제3청사를 오는 95년까지 완공키로 하고 올해안에
부지매입과 설계를 마친뒤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었다.
주무부처인 총무처는 그러나 올해 토개공이 개발완료한 이들
기관입주용 부지를 매입하지 않은데다 내년도 예산에도 착공을 위한 건축비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정부 제3청사 건립계획은 당초 예정보다 2-3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개공 관계자는 "총무처가 지난해 9월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안으로 정부 제3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도 마치는
것으로 돼있으나 부지매입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불가능한 상태이며
설계는 곧 공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착공도 정부의
건설경기진정대책으로 공공기관의 청사신축이 억제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대전의 정부 제3청사 건립계획은 대폭 늦춰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청급 행정기관의 대전이전이 늦춰지고 있는 것은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수도권의 과밀비대화를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약해진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지 9만5천평에 연건평 4만7천평 규모인 대전 제3청사에는 조달청,
병무청, 수산청, 관세청, 공업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철도청,
해운항만청, 통계청, 문화재관리국 등 국가 통치권과 관련성이 적은 11개
청급 행정기관이 들어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