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주식변칙증여 혐의를 잡고 현대
그룹 산하 42개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은
정명예회장 일가의 최근 5년간 자산변동상황을 집중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또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주식변칙증여 등에
대한 조 사는 정명예회장이 주식거래를 이용한 재산의 사전 분배와 이를
통한 그룹의 2세체 제를 굳히는 전환 과정에서 대규모의 변칙 위장증여를
한 것으로 보고 정몽구현대정 공회장등 정회장 아들들의 주식매입 자금출처
조사와 주식매각 등에 따른 정명예회 장 일가의 소득세 탈루여부등에
조사의 촛점을 맞추고 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대그룹 정명예회장 일가의 주식 변칙거래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12월1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착수한 현대산업개발
(주)의 주식이동 조사과정 에서 변칙증여혐의가 드러났고 올해들어서도
정명예회장 일가 보유주식의 이동이 특히 심해 지난 7월부터 현대 전
계열사에 대한 주식이동 정밀조사에 착수했다는 것 이다.
국세청은 현대산업개발 대주주및 주요주주들의 주식이동상황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정명예회장 일가의 주식 변칙증여 혐의를 포착, 42개
전 계열사로 조사범위를 확 대하지 않을수 없었고 또 주식거래를 통한
변칙증여에 관한 세무조사는 워낙 복잡해 개인에 대한 소득과 보유자산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하기 때문에 정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최근의 소득 및 보유자산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 혔다.
현대그룹의 주식매각과 관련, 김덕룡의원(민자)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이후 올해 8월까지 20개월 동안 모두 계열사 주식 3백90만주를
매각했다고 밝힌 것 외에도 올해 9월 한달간 매각분만 1백62만주나돼
지난해 이후 보유주식 매각은 5백5 2만주에 이르고 증권감독원의 집계에
잡히지 않는 5천주 이하의 대주주 거래분까지 합하면 지난해 이후
지금까지 매각 주식의 시가는 1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국세청 은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현대건설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주식 1천5백85만8천주를
지난 86 년 사실상 그룹 후계자로 지목되고 있는 정몽구현대정공회장 등
특수관계자들에게 시가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넘긴 것과 관련, 올해
1월16일 종로세무서를 통해 현대 건설에 이미 1백10억원(법인세
92억7천5백만원, 방위세 15억5천7백만원)의 법인세를 추가 고지했는데
현대측이 이에 불복,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정명예회장과 몽구-몽근-몽헌-몽준-몽윤씨등
정명예회장 2세들의 주식거래 실제가액을 추적 <>거래에 따른 자금출처및
주식처분에 따른 소득 의 탈루여부 <>현금증여 여부 <>제3자 명의의
주식분산을 통한 우회증여 여부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특히 장외거래분 등에 대해서는 주식양도계약서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낮게 거래됐는지의 여부를 정밀
조사하는 한편 주 식 매입-매도 과정에서 실제로 대금이 오고갔는지를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자금출처 조사에서는 정명예회장의 2세들이 각각 수개의
계열사 를 거느리고 있기때문에 각 계열사로부터 이들에 대한 가지급금이
발생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