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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중소기업육성법 제정 추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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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방화시대에 대비,지방 중소기업의 신규창업을 활성화하고
    수출산업화를 유도하기위해 가칭 "지방중소기업육성법"제정을 추진하는한편
    현재 업종별로 80억 3백억원으로 되어있는 중소기업 자산규모 범위를
    확대조정,중소중견기업들의 설비및 자동화투자를 촉진시켜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2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건전육성과 국제화유도를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92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을 마련,국회에 제출했다.
    중소기업 기본법제6조에의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돼있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된 이시책에서 상공부는
    일부기업들이 중소기업 자격유지를위해 신규투자를 꺼리는 현상이
    심화되고있다고 지적,중소기업의 자산규모범위를 이처럼 확대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격범위확대는 자산규모한도에 국한하고 업종별 고용인원 한도는
    손대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국내시장 개방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기협중앙회내에 "수입피해전담반"을 설치,관련제품
    수입동향을 분석해 각 부문별로 대응방안을 세워가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고유업종에 대한 해제시점예시제를 도입,관련중소기업체들이
    고유업종 해제에 대비,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해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위해서는 생산기술연구원의
    기술지도기능을 강화하고 현행 지방공업시험소를 지방중소기업
    기술지도센터로 활용하며 산업기술정보원이 중심이된
    중소기업정보유통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입지지원사업단을 본격가동,입지난 해소대책을 실현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내년중에는 아파트형 공장5개 중소기업전용공단 3개를 각각
    건설하기로 했다.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지방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중소기업육성법(가칭)제정과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 조직을 개편해
    구조조정기금의 50%이상을 지방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국제화사업단을 설치,수출은 물론 해외투자 기술및
    자본제휴등과 관련된 중소기업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세계일류화상품을 생산하고 있거나 수출이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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