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근로자들이 부당노동행위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당국으로부터 구제명령을 받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부당노동 행위 처리건수는 75건에 해고자 1백22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구제명령을 받은 경우는 3건에 5명으로 구제율이 겨우 4%에 지나지 않았다.
또 부당해고 처리건수는 99건에 해고자 1백48명이었으나 이중
구제명령을 받은 것은 17건에 18명으로 구제율이 17.2%로 나타났다.
이처럼 구제율이 낮은 것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됐을 경우 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해야 하지만 그 이외의 사유로
해고됐을 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데도 대부분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노동위원회 로부터 기각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권도용 서울지노위 위원장은 이와관련, "앞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활동과 관 계없이 해고되고도 부당노동행위로 신청했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변경해 재 신청토록 유도하고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병합해서 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 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