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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 낙선자, 서울시의회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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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선거에 단독후보로 출마했다 낙선된 임천택씨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6동 102호)는 19일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냈다.
    임씨는 솟장에서 "서울시의회는 자치구별로 1명씩의 교육위원을
    선출토록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 규정에 따라
    서울 중구의회에서 단독 추천된 원고를 투표 절차없이 교육위원으로
    선출, 당선예정자로 확정했어야 함에도 불구, 지난달 8일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한다며 본회의를 개최, 원고에 대한 투표 를 실시해 1,2차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 이유로 낙선시켰다"고 주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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