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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교원지위향상에 미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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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단체에게 교원의 처우개선및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교섭협의권을
    부여토록 하고있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된지 4개월이
    넘도록 시행령이 제정되지 못함으로써 교원지위향상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교총이 15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5월
    임시국회에 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지 4개월이 넘는 9월
    현재까지 시행령을 만들지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지금까지 교원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교섭협의가 한건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 7월5일 한국교총이 시행령안을 마련, 교육부에
    송부하는 한편 교원지위법시행령 제정추진특위를 구성, 시행령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한데 이어 지난 8월5일에는 교총과 교육부 정책협의회의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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