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장준철부장판사)는 11일 10대 소녀들을
납치폭행한 혐의등으로 기소된 이향렬피고인(25.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에게 특정 범죄가중철법 위반(특수강간.미성년자약취)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6월1일 하오 5시께 괴산군 청천면 시골 고갯길에서
귀가중이던 김모양(15.중2)과 윤모양(10.국교 4년)등 10대소녀 3명에게
석궁을 쏴 윤양에게 전치3 주의 상해를 입힌채 이들을 산으로 납치해
김양을 폭행한 것을 비롯 지난 5월18일 밤 11시께는 괴산군 청천면
후평리 최모씨 집에 들어가 진도개(시가 30만원상당) 1 마리를 훔치는등
4차례에 걸쳐 도둑질.폭력행위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