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9일 연말로 만료되는 기업부설연구소용부동산
지방세면제 제도를 96년까지 현행대로 계속 유지해주도록 당국에 건의했다.
산기협은 이번 건의서에서 제조업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선
기업부설연구소의 기술개발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이를 지원하는
지방세면제 제도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8월말 현재 1천1백24개인 기업연구소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어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면세제도는 단기적으로
지방재정을 약화시킬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과 관련한 첨단산업을
유치하게돼 실질적으로 지방재정을 튼튼하게 할수있다고 강조했다.
산기협은 이건의서에서 과학기술문화도시를 목표로 추진되는
충남대덕연구단지의 경우 장기계획에 의한 단계적연구소건설이 가능토록
바닥면적의 7배에만 적용되는 등록세 취득세 종합토지세면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