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최근의 심각한 산업인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 매월
반상회 주간을 ''구직등록주간''으로 설정하고 취업희망자를 모아 업체에
연결해주는 ''노동력 풀(POOL)''제도를 시행해나기로 했다.
노동부는 6일 전국 직업안정과장 회의를 소집, 현재 단순한
구인.구직자간의 매개기능만을 담당하는 직업안정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대폭 강화, 전국적인 취업알선과 인력수급.조절기능을 수행하는
인력관리의 중추적 기관으로 개편보강했다.
노동부가 이날 확정한 ''지방직업안정기관 중.장기강화대책''에 따르면
모든 직업 안정기관은 지역내 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고 주민이
적재적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며 지역내 고용.인력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분석해 기업이나 학교등 인력 수급기관에 보급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노동관서장은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관내에 수요가 있고
공급이 가능한 인력을 기업에 공급하고 시.군.구청장및 읍.면.동장과
협조해 단순직종의 취업알 선책임을 분담토록 했다.
특히 고용보험제(92-94년중 실시예정)가 실시되기 이전까지 매월
반상회주간을 받고 ''노동력 풀''제도를 도입, 지역내 구직자등을 전원
등록케 해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연결하도록 했다.
이와관련 취업알선상황에 대해서는 전국 44개 지방노동관서
직업안정과장이 직접 취업알선상황을 매일 결산하는등 관내 가용인력의
취업촉진에 최대한 노력토록 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2일 현재 중앙직업안정소와 지방노동관서에 불과한
직업안정기관을 올해부터 내년말까지 점진적으로 확충, 시.군.구에
''지역고용대책협의회''와 개지방사무소에 ''취업알선창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