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업체인 한국코타(공동대표 김유택.심정춘)가 환경영향 평가를
무시한 채 충주댐 인근에 대규모 레저타운을 건설하다가 충북도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4일 충북도와 중원군에 따르면 한국코타는 하루 5백55t이하의
생활오수를 방출하는 조건으로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충주댐과 인접한 충북 중원군 동량면 하천리 산과 농경지등 61만여 의
부지에 1백96실의 연립형 빌라 및 단체형 숙박시설 1채.운동시설등을 갖춘
전문 휴양사업 계획을 지난 87년 9월 관계당국으로부터 승인받아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코타는 이 공사를 하던중 환경영향평가 승낙도 받지 않고
지난 89년 9월 사업계획을 변경해 하루 오수배출량이 5백45t이나
늘어나게되는 지하 1층 지상 20층 연면적 2만3천5백여 규모의
휴양콘도미니엄 추가증축을 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같은 사실을 최근 적발한 환경처는 충북도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통보했으며 도는 지난 2일자로 한국코타에 공사를
중지토록 명령했다.
한편 이 공사를 지도감독 할 책임을 맡고 있는 중원군은 이를 제대로
이행치않다가 충북도의 감사에 지적돼 지난 6월3일 백승덕(54.당시
환경보호계장),김성래(50 당시 주택계장)씨등 관련계장 2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