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계 BCCI은행이 법원으로부터 청산개시 명령을 받아 구체적인
청산철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따라 소액예금자들을 포함한 BCCI의 예금주들은 조만간 예금을
찾아갈 수 있게 됐다.
31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서울 민사지원은 지난 28일 BCCI에 대해
청산개시 명령을 내리고 청산인으로 이돈희 변호사(대표청산인), 강중홍
은행감독원감독기획국장, 백건길 세동회계법인회계사를 선임했다.
BCCI는 이에따라 30일 소공세무서에 폐업신고를 냈다.
BCCI는 법원의 청산 개시명령에 따라 내주중 법원에 청산인 등기를
마치는 즉시 2개월동안 예금주 등 채권자신고를 받아 채무금액을 확정한
다음, 예금지급을 포함한 채권변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법원이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신고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미리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예금자들은 예금을 미리 인출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BCCI노조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은행이 청산절차에
들어가 해체될 경우 직원들을 타은행에 고용해주고 일자리 마련이 어려울
경우 법정 퇴직금이외에 연봉의 5배에 해당하는 철수보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