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앞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자동차정류장 사업자에 대해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6백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정류장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자동차정류장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제재 수단이 사업면허 취소뿐이었던 것을 사업정지 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반 행위별로 40만-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지난 5월 개정된 자동차정류장법에서 벌금과 과태료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을 최고 2백만원내에서 위반행위별로
규정했다.
자동차정류장 사업의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할 때는 반드시 자동차정류장 사업자나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자동차정류장 공사시행 인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서울 특별시 및 직할시의 부시장 또는 도의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공사시행과 관련되 는 부대시설의 허가 및 신고의
소관기관 공무원, 관계전문가 등 10인이내로 공사시 행인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이와함께 자동차정류장의 중대한 사고보고의 수리 및 정류장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자동차정류장 공사시행인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