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14일 지난6월말로 상장폐지유예기간이 끝난 태평양건설에
대한 상장폐지신청서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증권거래소는 오는23일 열릴 예정인 증권관리위원회에서 태평양건설의
상장폐지승인을 받은다음 3일동안 이를 공시한후 30일동안
주권정리매매기간을 거쳐 이회사의 상장을 폐지하게 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태평양건설의 상장폐지를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소는 이같은 태평양건설의 상장폐지와 관련,투자자보호측면에서
소액주주의 주권을 매입해주도록 회사측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평양건설의 한 관계자는 "모기업인 한국화약그룹의 이미지를
감안,상장폐지조치후 소액주주의 주권을 사들이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액주주주권매입가격등 매입조건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태평양건설의 전체발행주식중 소액주주의 보유비율은 72.96%이며 지난
7월1일 주권매매거래정지조치직전 주가는 5천3백60원이었다.
태평양건설은 지난 87년6월 건설업면허반납으로 관리종목으로 편입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