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 수출보험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수출신용보증제도를
도입,빠르면 오는 12월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수출자로부터 화환어음을 매입한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조하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수출자를 지원하기위해
수출신용보증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이제도는 사고발생시 어음만기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무조건""전액"지급하고 추후 사고조사결과 수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구상권을 행사,과실부분만큼을 징수하고 수출자의 잘못이 없으면
구상권행사를 면제하는 것이다.
수출입은행은 또 신청대상을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으로 제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의 수출어음보험을 보완하는 것으로 수출어음보험의 경우
화환어음의 90%만 담보로 인정됐으며 사고시 보험금지급기간도 어음만기후
3개월이상 걸려 불안정했었다.
이제도의 이용절차는 수출자가 수출계약체결후 선적전에 수출입은행에
신청하면 수출자및 수입자의 신용평가를 거쳐 관련금융기관에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것이다.
법률상으로는 이미 수출보험법 53조와 시행령을 통해 수출보험과 함께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정하여 시행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제도 도입과 관련,수출입은행은 지난5월중 국내 6개금융기관과
1백여개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간 보증한도는 수출보험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승인을 거쳐
한도베이스로 운영될 전망이다.
현재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시행하고있는 나라는 영국 호주등 14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