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장 권한 비대" 내무부 지침에 반발 **
기초의회 전문위원 임용 조례에 대한 내무부 지침이 임용권자인
기초단체장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 규정해 일부 서울시 구의회가
조례안을 수정하거 나 부결시키는 등 반발하고 있다.
22개 서울시 구의회 중 동대문구의회 등 13개 구의회는 지난달
임시회를 열어 전문위원 임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10개 구는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나 강남구는 수정의결했으며 성동과 중랑 구의회는 아예
부결시켰다.
이때문에 8월중 임시회를 소집, 조례를 상정할 예정인 나머지 9개
구에서도 구 청장의 권한 범위에 대한 논란으로 전문위원 관련 조례의
통과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