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지자제실시따라 해당지역 주택공급규칙 별도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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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라 현행 주택공급규칙상의
실수요자공급원칙을 훼손하지않는 범위내에서 해당지역실정에 알맞는
주택공급규칙을 별도로 마련할수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28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방자치제실시로 수도권중심의 현행주택공급규칙을
전국적으로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내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5개년계획 주택부문에 이를 반영키로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현행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선정방법과 같은
종합점수제를 도입하되 일정범위를 정해 선정기준과 배점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수있도록 하는 방안을 집중검토하고 있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주택공급규칙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마련돼
수도권거주자의 지방도시청약을 허용하고 예치기간연장,20배수제실시등으로
청약예금제도 도입이 늦은 지방도시거주자들의 청약기회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불만이 일고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행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선정기준은 방당거주인수(10-20점)
가구주연령(10-20점) 가구원수(10-20점) 해당지역거주기간(15점)
가구원구성형태(5-10점) 기타 도지사가 정한 사항(15점)등을 종합점수제로
평가하고있다.
실수요자공급원칙을 훼손하지않는 범위내에서 해당지역실정에 알맞는
주택공급규칙을 별도로 마련할수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28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방자치제실시로 수도권중심의 현행주택공급규칙을
전국적으로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내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5개년계획 주택부문에 이를 반영키로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현행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선정방법과 같은
종합점수제를 도입하되 일정범위를 정해 선정기준과 배점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수있도록 하는 방안을 집중검토하고 있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주택공급규칙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마련돼
수도권거주자의 지방도시청약을 허용하고 예치기간연장,20배수제실시등으로
청약예금제도 도입이 늦은 지방도시거주자들의 청약기회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불만이 일고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행 영구임대주택입주자 선정기준은 방당거주인수(10-20점)
가구주연령(10-20점) 가구원수(10-20점) 해당지역거주기간(15점)
가구원구성형태(5-10점) 기타 도지사가 정한 사항(15점)등을 종합점수제로
평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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