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의 제14대 총선에 앞서 선거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5일하오 선관위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선관위의 임좌순선거국장이 그동안 중앙선관위의
선거법개선연구 반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주제발표를 한데 이어
토론순으로 진행된다.
선관위는 임국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선거법은 법에 허용된
방법이외의 선거운동은 모두 금지하는 이른바 <포괄적 금지>규정과
28종의 금지제한사항을 나열하는 <열거적 금지>규정등 2중제한의
입법체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포괄적 금지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특히 포괄적 금지규정은 선거의 자유원칙에도 어긋나고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저해가 되고 있는 만큼
이를 폐지함으로써 개별 면접이나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또 매수등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접촉기회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접촉기회의
확대방안으로 선거구내의 투표구수만큼 개인연설회를 허용하고
<>소속정당 또는 유력지원자가 지원연 설을 할수 있도록 하며 <>신문광고,
방송연설등 언론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의 허용을 제시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운동비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법이 허용하고 있는
선거운동원을 유급선거운동원과 무급선거운동원으로 구분,
유급선거운동원수를 극히 제한하는 한편 경제력의 유무가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제한장치를 마련, 선거비용의 수입및
지출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고 해당선관위에 실질적인
조사권등을 부여토록 하고 모든 선거비용은 현금이 아닌 당좌로 거래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명지대 정세욱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동환
김상철변호사, 김진배 염길정전국회의원, 박윤흔경희대교수,
양건한양대교수, 이청수KBS해설위원장, 최시중동아일보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선관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수렴, 선관위 차원의
선거법개정의견을 마련한뒤 오는 8월초부터 시작될 여야의
선거법개정협상과 때를 맞춰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