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은 23일 이미 구속중인 조춘자씨로부터
구의연합주택조합아파트의 입지및 토목 심의를 빨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아 가로챈 서울시경 정보과 경위 이창국씨(46.국무총리 행정조정실
4조정관실 파견근무)와 서울시청 내무국 총무과 소속 사무관
김영춘씨(50.서울구로구독산동892의10)등 2명을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신남용씨(49.정광전자통신 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4일 서울서초구서초동
용성산업사무실에서 조씨로부터 구의지역 7개연합주택조합 4백21가구분의
아파트를 신축키 위해 1개월전에 성동구청장에게 신청해둔 입지및
토목심의를 빨리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동구청 토목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잘 말해주겠다"며 이씨는 1천4백만원,김씨는
1천3백만원,신씨는 3백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이다.